올해 상반기에도 개인사업자를 위한 25만원이 지원됩니다.
작년에 50만원을 지원 받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다들 내용은 아실거라 생각되지만
이번에 바뀐건 통신비가 제외된다는 점이니 꼭 참고하세요
통신비가 제외된 이유는 기본 통신비외 소액결제 부분까지 지원금으로 처리되어 본래 취지의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통신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 지원사업 내용 확인하시고 2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안내
연 매출 1.04억 이하 사업자 고객님이시라면, 공과금, 4대보험, 차량 연료비등 결제에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꼭 신청하세요!
- 시행 목적
영세소상공인에게공과금, 4대 보험료 등고정비용에 사용이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참여카드사 : 9개사(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가나다순)
- 지원요건
□지원대상
①’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가운영하는사업체는주대표1인만신청가능
3.지원금액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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