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 담배 정의 확대
-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분류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
2. 금연구역 규제
-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 흡연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 기존에는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처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 불가능
3. 가격 인상
- 액상 30ml 한 병당 약 48,450원의 세금 부과 (제세부담금)
- 액상 가격이 최소 2~3배 인상 전망
- 액상 한 병 세금이 일반 담배 1보루(10갑, 약 4.5만원) 가격을 초과
4. 판매 및 광고 규제
- 온라인 판매 금지
- 광고 및 판촉 제한 (잡지,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여객선 등 제한된 장소만 허용)
- 담배 소매점 간 출점거리 제한 적용
- 무인 전자담배 매장 규제 (오프라인 무인 판매에는 2년의 유예기간 부여)
5. 포장 규제
- 경고 그림 및 문구 의무 표시
- 가향물질 표시 금지
6. 기타
- 제조업 허가 필수
-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의무
-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 포함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액상전자담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됩니다:
1. 담배 정의 확대
-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분류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
2. 금연구역 규제
-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 흡연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 기존에는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처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 불가능
3. 가격 인상
- 액상 30ml 한 병당 약 48,450원의 세금 부과 (제세부담금)
- 액상 가격이 최소 2~3배 인상 전망
- 액상 한 병 세금이 일반 담배 1보루(10갑, 약 4.5만원) 가격을 초과
4. 판매 및 광고 규제
- 온라인 판매 금지
- 광고 및 판촉 제한 (잡지,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여객선 등 제한된 장소만 허용)
- 담배 소매점 간 50m 출점거리 제한 적용
- 무인 전자담배 매장 규제
5. 포장 규제
- 경고 그림 및 문구 의무 표시
- 가향물질 표시 금지
6. 기타
- 제조업 허가 필수
-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의무
-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 포함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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